사전처분
PRE-DISPOSITION
해당법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3.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 .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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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그 재판이나 조정 전에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떤 임시적 처분을 할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민사소송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형식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에서 부부재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수입금의 소비를 금지하고 보관을 명하는 것
- 후견인·유언집행자의 해임사건에서 그 후견인·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부부재산·상속재산의 분할사건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 친권상실선고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는 것
-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재산분할사건에서 부부공동재산 중 소송절차와 함께 별거가 진행되어 일방이 필요한 유체동산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것
- 폭행, 폭언 등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이 소송기간 중 부당하게 일방에게 접근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 이혼소송 기간동안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일방이 임시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므로 일방을 임시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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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 신청은 소송절차처럼 엄격한 증거자료를 통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소명의 정도로 족하므로 이혼사유에 관한 한두가지의
증거자료(진단서, 사진, 녹취록 등) 및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보험증권 등)들을 준비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