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 받은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아내)는 원고(남편)과 8년 전 혼인하였는데, 4년 전 원고의 심한 폭행으로 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원고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이혼만은 원하지 않았던 피고는 원고 잠시간 별거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의 가출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 변호사는 두 사람의 별거는 원고의 폭행으로 발생된 결과이고, 이 또한 두 사람이 합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심한 폭언 및 폭행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도 애초 두 사람이 합의하에 별거를 결정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3년 넘게 별거가 지속되었으므로 이혼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양측모두 원만히 조정으로 해결되기를 바랐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가 붑 재산을 각 50%씩 분할하기로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