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제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부인)은 결혼식은 마쳤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측은 피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제공한 것은 물론 혼수까지도 대부분 피고 측에서 부담하였고, 다만 원고는 신혼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6,000,000원을 피고 아버지에게 이체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원고는 결혼식을 올린 후에야 피고에게 원고 본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음을 밝혔고,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실망하며 이혼을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 측에서 이를 변제해 주며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에도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소위 '현질'을 위해 계속적으로 빚을 지는 실망스런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결국 사실혼 관계를 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실혼 관계 해제 후 오히려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사살혼관계 해제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각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고요한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며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의 주된 파탄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 입증하였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에게 지급한 66,000,000원이 명목상만 전세보증금일 뿐, 그 실질은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고가 부담한 금액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1차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750만원을 혼인 청산금 명목으로 지급하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